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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서비스도 사용이력이 없으면 자동 해지 되게끔 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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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15 15:27 조회6,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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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뭐 이런거죠.

 

1.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달 정기결제로 신청함

 

2. 3개월 동안 사용내역이 전혀 없음

 

3. 해당 고객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정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림

 

4. 고지 후 3개월 동안 여전히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5. 의무적으로 해지

 

 

비단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말고도 다양한 것들에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예외 조항으로 위약금이 있는 서비스는 해지가 아니라 사용정지 상태로 바뀐다던가.

 

하여간 뭐 이런식으로..

 

훨씬 소비자 친화적이고 인지하지 못한 결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6개월까지는 날로 돈 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 반발할 부분은 아닌거 같고..

 

괜찮은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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