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타면제의 적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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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09 05:23 조회6,53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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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숙원사업이니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가 필요합니다.
지방사람들 차별문제도 잇고 경제성만 물고 늘어지면 말만따라 지방은 삽푸면 안되는게 되버릴수도 잇죠.
근데 반드시 '선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악용이 안됩니다.
지금처럼 지방=예타면제 이런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제 모교를 예로 들자면 주변 부지가 고도제한구역,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근처 모든 건물은 4층이하 건물들 뿐입니다. 학생들이 늘어나서 주변 원룸이나 하숙으로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되니방학동안 집 못구하면 지하철라인 따라서 신촌 홍대까지 �i겨납니다..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를 못짓습니다. 그놈의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 층수도 못올리고 건물 용적율도 제한을 받거든요. 결국 특혜를 받앗습니다. 'xx대학교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육목적에 맞는 건물만 선별해서 고도제한구역 면제하는걸로요.
2010년 쯔음에 10층이 좀 넘는 기숙사가 완공되엇고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수 잇게되엇습니다.
만약 이런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도제한구역의 건축제한을 무효화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끔찍하죠? 정책입안자의 선의만 믿고 일괄 해제를 하기에는 부작용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모교의 예처럼 꼭 필요한곳은 해야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지방=예타면제가 아니라 선별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 피와 땀이자나요.. 이쁘게 써야죠 |
jwlgxctkllmv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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